경기도 거주 청년 월세지원 : 청년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려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래요.
자격조건 먼저 보시고 > 지원대상이면 나라혜택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거주지를 마련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사업명: 경기도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월세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주관부서: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자격 조건
1.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 거주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
- 소득기준: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약 230만원 수준)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2. 세부 자격 요건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오피스텔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 가능
- 계약 형태: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보증부월세 또는 순수월세만 해당
- 전세는 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별도 이자지원 프로그램 있음)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독립 세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모두 지원 가능
3.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 실직 청년, 취업준비생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 분기별 지급 (3개월마다 한 번씩)
- 청년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일부 지역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연 1~2회 공고 (보통 상반기, 하반기)
- 공고 후 약 2~3주간 접수 기간 운영
- 신청 경로:
- 온라인: 경기도 청년복지포털(아래 링크)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별도 주소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월세 납부 증빙 서류(통장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별도 세대 확인용)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 : 유의사항
- 임대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계약 내용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 있을 수 있음
- 월세 미납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031-8008-4161~3
- 온라인: 경기도 청년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