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두 서류,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청년전세대출이나 정부지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과 정확한 발급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국세청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였지만 소득이 0원이었거나, 근로소득이 없던 경우 해당됩니다.

● 사용처:


2.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란?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국세청에 어떤 소득도 신고한 기록이 없는 상태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

  • 무소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 자산증명, 정부지원금, 무직자 신용대출 등

3. 두 증명서의 차이점은?

구분소득없음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의미특정 연도에 소득이 ‘없었다’는 국세청 공식 증명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
발급처홈택스, 세무서홈택스, 세무서
자주 쓰이는 경우대출, 장학금, 정부지원금 신청 시대출, 정부 보증상품 신청 시
특징소득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됨신고 자체가 없으면 발급 가능

4. 발급방법 (공통)

두 서류 모두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방법 ①: 홈택스 발급 (추천)

👉 홈택스 바로가기

1)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2) 메뉴 클릭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클릭

3) 증명종류 선택

  • 소득없음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선택 → ‘귀속연도 선택’ 후 발급 → 소득금액이 0원으로 표시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선택 → 발급 연도 선택

4) 제출용 여부 선택

  • ‘금융기관 제출용’ 등 실사용 목적 선택

5) 출력 또는 PDF 저장


방법 ②: 세무서 방문 발급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발급 장소:


5. 유의사항

  • 두 서류는 상황에 따라 선택 제출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사업 소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사실없음’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0원이더라도 신고기록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 중 금융사 요청에 따라 둘 다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실물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제출용’으로 선택 후 출력하거나 PDF 저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떤 걸 발급하나요?

A. 국세청에 소득신고 기록이 없다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프리랜서로 조금 번 적이 있어요. 그래도 무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을 신고했다면 ‘신고사실없음’은 발급이 안 되고, ‘소득금액증명’에서 0원 혹은 해당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청년전세대출, 장학금, 햇살론 유스 등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인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두 서류는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발급받으세요.

👉 발급처: 홈택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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