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두 서류,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청년전세대출이나 정부지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과 정확한 발급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국세청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였지만 소득이 0원이었거나, 근로소득이 없던 경우 해당됩니다.
● 사용처:
- 청년 전세대출 신청 시 (예: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햇살론 유스)
- 장학금, 복지 수당 신청 시
-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 위원회 제출용 등
2.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란?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국세청에 어떤 소득도 신고한 기록이 없는 상태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
- 무소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 자산증명, 정부지원금, 무직자 신용대출 등
3. 두 증명서의 차이점은?
구분 | 소득없음사실증명원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
---|---|---|
의미 | 특정 연도에 소득이 ‘없었다’는 국세청 공식 증명 |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 |
발급처 | 홈택스, 세무서 | 홈택스, 세무서 |
자주 쓰이는 경우 | 대출, 장학금, 정부지원금 신청 시 | 대출, 정부 보증상품 신청 시 |
특징 | 소득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됨 | 신고 자체가 없으면 발급 가능 |
4. 발급방법 (공통)
두 서류 모두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홈택스 발급 (추천)
1)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2) 메뉴 클릭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클릭
3) 증명종류 선택
- 소득없음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선택 → ‘귀속연도 선택’ 후 발급 → 소득금액이 0원으로 표시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선택 → 발급 연도 선택
4) 제출용 여부 선택
- ‘금융기관 제출용’ 등 실사용 목적 선택
5) 출력 또는 PDF 저장
방법 ②: 세무서 방문 발급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발급 장소:
- 전국 국세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전국 세무서 찾기
5. 유의사항
- 두 서류는 상황에 따라 선택 제출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사업 소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사실없음’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0원이더라도 신고기록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 중 금융사 요청에 따라 둘 다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실물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제출용’으로 선택 후 출력하거나 PDF 저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떤 걸 발급하나요?
A. 국세청에 소득신고 기록이 없다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프리랜서로 조금 번 적이 있어요. 그래도 무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을 신고했다면 ‘신고사실없음’은 발급이 안 되고, ‘소득금액증명’에서 0원 혹은 해당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청년전세대출, 장학금, 햇살론 유스 등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인 소득없음 사실증명원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두 서류는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