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를 마련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 연령 조건
- 기본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연령 계산: 신청년도 기준으로 산정 (예: 2025년 신청 시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지자체별 차이: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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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지원 조건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월 213만원, 2024년 기준 약 230만원 수준)
- 소득 산정 방식: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환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대부분 총 재산 3억원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 본인 명의 자동차 가액 3,0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증명 필요 (통장잔고 증명서 등)
3. 청년월세지원 조건 : 주택 조건
- 계약 형태:
- 본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 전세, 반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가능
-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만 허용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수도권 일부 지역은 1억 5천만원까지)
-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기준 이하
- 월세액:
- 월 60만원 이하 (지역에 따라 40만원~70만원 차이)
- 관리비는 보통 월세에 미포함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이하)
- 다중주택, 고시원, 원룸, 투룸 등 주거 용도 시설
- 계약 기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계약기간 남아있어야 함
-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남아있어야 함
4. 청년월세지원 조건 : 거주 조건
- 독립 거주:
-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 (부모와 동일 주소지 불가)
-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현장방문 확인 경우도 있음)
- 거주지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최소 거주기간 요건 충족 (보통 신청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거주)
5. 청년월세지원 조건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 중복 수혜자:
- 주거급여, 다른 월세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 행복주택, LH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이자지원 등 일부 주거지원 받는 경우
- 가족 관계:
- 임대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부모로부터 임차)
- 친인척 간 임대차계약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
- 소득활동 제한:
- 일부 지자체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만 대상으로 제한
- 군 복무자, 수감자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청년월세지원 조건 :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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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조건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