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끝판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꿀팁 7가지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거주 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 중
  •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 살고 있음
  • 아직 미혼이고, 만 30세 이하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음

👉 이 중 해당되는 항목이 3가지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 가구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2024년 기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출 서류:

서류명제출 또는 다운로드 가능 링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복지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서개별 계약서 준비 필요 (다운로드 X)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정부24 전입신고 확인서 발급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관련 안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복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안내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본인 통장 스캔 또는 사진 제출 (온라인 업로드)

지급 시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은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거 상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자산센터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유의사항

  • 동일 시·군 거주: 부모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용대차 가구: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는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
  • 중복 지원 제한: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주거급여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자가진단 및 추가 정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세요.

▶️마이홈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자!

청년 주거비 부담, 생각보다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라면,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마무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생각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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