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거주 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 중
-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 살고 있음
- 아직 미혼이고, 만 30세 이하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음
👉 이 중 해당되는 항목이 3가지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2024년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제출 서류:
서류명 | 제출 또는 다운로드 가능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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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복지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서 | 개별 계약서 준비 필요 (다운로드 X) |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 | 정부24 전입신고 확인서 발급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관련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복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안내 |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 본인 통장 스캔 또는 사진 제출 (온라인 업로드) |
지급 시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은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거 상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유의사항
- 동일 시·군 거주: 부모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용대차 가구: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는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
- 중복 지원 제한: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주거급여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자가진단 및 추가 정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세요.
▶️마이홈 바로가기
지금 바로 신청하자!
청년 주거비 부담, 생각보다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라면,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마무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생각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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